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.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세부 내용과 함께, 결혼을 앞둔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 혜택들을 소개합니다.

1. 결혼세액공제: 최대 100만 원 혜택
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,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혜택은 초혼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. 따라서, 해당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추가적인 세제 혜택
-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: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, 그 배우자도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- 출산지원금 비과세: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
3.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
- 신용카드 사용: 결혼 준비로 인해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주택자금 공제: 부부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며,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특히,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의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