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결혼세액공제 #혼인신고 #신혼부부혜택 #연말정산 #세제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"이혼하면 못 받는다!" 결혼하면 최대 100만 원 돌려받는 세금 혜택!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.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세부 내용과 함께, 결혼을 앞둔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 혜택들을 소개합니다. 1. 결혼세액공제: 최대 100만 원 혜택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,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혜택은 초혼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. 따라서, 해당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2. 추가적인 세제 혜택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: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, 그 배우자도 주택청약 .. 더보기 이전 1 다음